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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 피고(의뢰인)의 손해를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원고는 조명기구업체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피고는 퇴사 과정에서 원고 자산 일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자신이 맡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출한 제품이 자사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했습니다.

 

우선 피고는 도면같은 기술문서가 아니라 제품을 반출했을 뿐인데, 원고는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비 전부를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거래처를 잃어 매출하락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도 모두 손해액으로 넣었습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본 법인은 원고가 투자한 기술개발비와 실제 제품의 가치는 다른 점, 피고는 반출한 제품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원고의 매출하락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해액이 터무니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억 원의 손해액 청구를 기각하고, 새로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