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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자재 생산업체의 SW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생액을 크게 경감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산업용 자재 생산업체 A사는 어도비시스템즈와 오토데스크가 각각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 10여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양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배상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청구받은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량과, 실제로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저작권자들은 A사가 단 하나의 정품 프로그램 구입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A사는 일정 수량의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무단 복제한 수량은 많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배상액 책정을 모든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가격을 기초로 했으나, A사는 일부 기능만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직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실제 보유한 라이선스 수량이 누락 집계되었으며,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버전 프로그램의 가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