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정보제공업자의 상표를 출원·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정보제공 목적의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사이트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로고를 상표등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식별력, 유사상표의 유무 등을 검토한 뒤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이후 등록 결정을 받음으로써 A씨가 해당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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