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주행 중 타 차량을 충격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 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추 전종의 염좌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사고에 관한 특별한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며, 차량의 파편 등이 떨어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살핀 결과 피해정도가 아주 미미했음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민후는 피해자가 제출한 4주 진단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충돌 당시 차량의 속도는 10km/h 미만으로 저속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판정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마디모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차량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본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결과를 회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을 불기소처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