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제작사인 A사의 캐릭터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교육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캐릭터를 창작하였으며, 이를 상표로써 보호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하였으며 상표로 인정받아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A사의 고유 상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