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직군에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를 대리해 피고(사용자, 기업)을 상대로 영업성과급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영업성과급 전액을 되찾았습니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달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받기로 약정했으며, 영업성과급은 ‘인센티브 요율표’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성실히 영업활동을 했으며 피고의 매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며 영업성과급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는 퇴직금 정산 시에도 재직 기간 동안 받은 영업상과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서 중 ‘영업성과급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내용을 들며 영업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업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가 원고 퇴사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영업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가 꼼수를 쓴 것입니다. 또 원고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 비율에 따라 영업성과급을 지급받아왔는데, 이 경우에는 영업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성과급 미지급분와 영업성과급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