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밝혀내 피고(의뢰인)의 손해를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원고는 공학용SW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이며 이 사건 SW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반도체 장비나 부품 등을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공학용SW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 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공학용SW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단순히 설치만 한 것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SW 판매가격에는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 관리비 등 제반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으로 판매가격 전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풀패키지를 설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주장에 원고는 고액의 손해배상 대신 이 사건 SW 라이선스 1카피 구매를 조건으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