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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전세권을 가압류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의류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의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할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는 갖은 이유를 들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늘어나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가 받아야할 물품대금을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전세권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재빨리 전세권가압류신청을 냈습니다. 또 채무자의 전세권을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리란 의견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전세권을 가압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