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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업체의 표장(서비스표)를 도용한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SW업체로 2014년 자사의 기업이미지(CI)를 서비스표로 만들어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개업한 컴퓨터수리업체로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문자열과 형태를 가진 서비스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가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원고의 서비스표는 원칙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단어결합으로 보통명칭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원고측이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 피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서비스표가 사용된 모든 물품 등을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원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