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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약정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원고)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원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자본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설립 약정에 따르면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가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개업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폐업시키고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원고에게 명백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투자금 등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비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았으며, 피고들이 작성한 갑근세신고서도 입수하여 현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이유는 피고가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에 수익분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표준손익계산서가 피고의 입맛대로 작성됐음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자를 보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항소인(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