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5월, 피고를 대리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중 2900만원에 관해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고양이들을 함께 기르다가 이후 사정이 있어 원고가 혼자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고양이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양이 학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해당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상황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의 동물학대 행위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는 바람에 나온 것임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본 법인의 주장이 일리 있음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기각하고 100만원만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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