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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어플리케이션의 상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 서비스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며, 이동전화기/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지정업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