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어플리케이션의 상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상표, 서비스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며, 이동전화기/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지정업무로 합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공학 지식과 법률의 융합으로 설득하는 힘 목록 PREV 식음료업체의 주식회사 설립위한 공동 투자 사업 계약 자문 NEXT SW공급업체의 SW라이선스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