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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제연 제어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화재 발생시 제연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제연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