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제연 제어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화재 발생시 제연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제연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공학 지식과 법률의 융합으로 설득하는 힘 목록 PREV 디자인 업체의 로고 상표 출원 NEXT 온라인음반제작 및 유통업체의 표준전속계약서 작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