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증자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법과 정관이 정한 여러 절차를 모두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들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거나 또는 법률과 정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이를 모두 정확하게 체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증자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P사는 자본증자를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P사의 정관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및 개최 방법,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와 주의사항, ▲주주총회 개최시 결정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배정기준일의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 신주의 청약과 배정, 인수가액의 납입, 현물출자의 검사 등 기타 절차,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및 등기절차 등 자본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의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