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란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자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여 경영권을 갖고 있는 형태의 기업으로, 모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자본금을 증자시키거나 주가가 오르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는 설립 절차 및 방식이나 세법적 쟁점 등이 일반 기업 설립의 절차 등과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고려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필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신(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하기 위해 B사와 지분투자를 통해 자회사 형태의 IT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분 투자 방식별 설립절차, 특이사항 및 세법적 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형태 및 지분투자 방식, A사의 주주 합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A사의 주주들이 B사와 지분을 투자할 경우, A사가 B사와 지분을 투자할 경우 자회사의 소유권, 주주들의 합의에 따른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주주들의 주식 소유 비율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세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등 A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