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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열사 혹은 사용자 둔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계약시 Site License(사이트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ite License : PC 혹은 사용자수를 정하지 않고 특정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형태.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라이선스 계약은 '무제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계약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체결 전 적절한 법적조언을 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6A금융그룹(이하 'A그룹')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사이트라이선스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정보보안솔루션 등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N사는 2011A그룹과 2(1, 2계약)의 사이트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그룹에서 B생명이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전산센터를 구축·운영하였고, B생명은 N사에 A그룹과 체결한2건의 사이트라이선스 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B생명의 주장대로 사이트라이선스가 분리되면, N사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포인트는 증가하지만 매출은 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라이선스의 범위 조항인데, 특히 제1계약의 계약서를 보면 'A그룹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계열사포함)'이라고 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명확한 조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문언상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ex: A그룹 네트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나, 업무망? 전산망?, 혹은 전체?)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따져 해당 조항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뽑아내고, 이를 실제 A그룹 네트워크 상황에 대입시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를 통해 N사가 A그룹 및 B생명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그 중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N사가 자사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