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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2월 소프트웨어 개발소스 제공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W개발사인 A사는 B사와 SW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개발소스 제공을 위해 B사에게 발송될 저작권 관련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저작권 정책을 검토한 뒤 해당 개발소스의 기술, B사의 개발소스 사용범위, 유출금지조항 등 A사의 개발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된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