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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하루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인 40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이와 별도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및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근로시간, 요일, 휴일근무 및 임금체계, 관련 판례 등을 파악한 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연장근로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일 오후6-10시까지 근무, 평일 오후10-다음날 오전6시 근무, 휴일 오전 9-오후10시 근무, 휴일 오후10-다음날 오전6시로 나누어 각 상황별 A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