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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10월 유명 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 A(의뢰인)는 사진촬영과 사진보정 등을 하는 프리랜서 사진사이며, 피고 B는 웨딩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스튜디오입니다.

 

B 스튜디오는 웨딩촬영을 한 뒤, 원본 사진 A에게 넘겨주고 보정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 원본 사진을 고품질의 사진으로 보정했고, 결과물을 B 스튜디오에 넘겨주었습니다.

 

B 스튜디오는 A의 결과물을 앨범에 삽입해 고객에게 인도해주고 잔금을 수령했으나, 정작 A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B 스튜디오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도급(용역)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본 법인은 AB 스튜디오간 계약서를 비롯해 A가 작업을 완료해 B 스튜디오에 인도한 날짜, B 스튜디오가 A의 작업물을 사용해 고객에게 전달될 상품을 만든 사실 등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용역대금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스튜디오에게 A의 작업물 전부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