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610, 원격제어 SW인 주크(zook) 다운로드 및 사용에 대해 주크의 저작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는 기존의 건들과 달리, 주크 다운로드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오픈캡쳐 2심판결의 법리가 주크 사례에도 적용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례보기)

 

*사건요약

 

고소인은 원격제어SW 주크(zook)의 저작권자이고, 피고소인은 기업의 대표자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원들이 주크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주크를 다운로드 받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본 법무법인은, 오픈캡쳐 2심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SW의 다운로드(복제) 단계와 단순한 사용 단계를 나누어서 보아야 하고, 특히 주크(zook)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직원들이 주크를 다운로드(복제)한 행위는 고소인의 허락에 기반한 것으로서 저작권법(복제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구매해야 함을 고지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직원들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계약위반의 문제일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요약

 

검찰청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상 이용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직접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이번 무혐의처분은 무료 SW인 것처럼 포장한 뒤 사용자들을 끌어들여 저작권침해처럼 오해받을 만한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침해 고소 및 합의금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