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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품질의 제품들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잘 팔리고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작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수십,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성공사례도 신문지면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자신의 기업, 상품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들의 상품을 모방해 지금까지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유사한 이름의 상표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9월 유명 향초업체를 대리해 상표 모방업체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청구인(의뢰인)2000년 중반부터 양초 및 향초류 상품을 판매해온 사람이며, 피청구인도 양초 및 향초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청구인은 2009년에 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청구인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해 사업을 영위해온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표가 자신들보다 늦게 등록돼 있다는 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의 상표는 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며, 해당 상표는 청구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청구인의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피청구인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보다 더 이전부터 사용돼 왔음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지난 2007년부터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선사용상표를 사용해 얻은 매출과 소비자인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선사용상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상표가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상표 각각의 문자 표기는 영어, 한글로 차이를 보이나 호칭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해 일반 수요자에게 들려지는 청감이 비슷하므로, 칭호가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자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칭호가 유사하므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을 먼저 하였더라도,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