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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한번쯤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퇴직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 중이지만 불만이 있는 직원이 고발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IP주소를 추적하여 찾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단속이나 공문, 내용증명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9MS 라이선스 위반 손해배상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손해배상 신청인은 PC 운영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의뢰인)은 의료기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3종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라이선스 구입은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신청인의 자산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종류·수량 등을 파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미 적법하게 신청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피신청인이 사용할 이유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인은 신청인의 주장은 정확한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고, 추측의 적절한 근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조정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결론

 

본 법인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이 시작되기 전 조정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본 법인의 정확한 라이선스 파악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라이선스 위배 가능성 소지를 완벽히 제거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