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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음대로 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대표의 명의를 넘겨받지도 않은 사람이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무권대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함께 일을 사람이 등장해 대리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7월 친족관계에 있는 사업자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원고)의 채무부존재를 밝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입니다. 원고는 사업에 실패한 부친을 돕기위해 매달 생활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배려에도 부친은 생활비만 받아갈 뿐, 원고의 사업을 돕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부친에게 대리권이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부친은 대외적으로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내세워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대리권을 사칭하여 거래한 피고 회사들의 채무 부담은 결국 원고에게 돌아왔습니다. 원고 부친과 계약했던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본 법인은 피고 회사들에게 '확인의 소'를 제기해 추후 법적 분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12.12.선고 201330196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따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가 없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친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원고의 부친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요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무권대리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35조에 따라 원고의 부친이 피고 회사들에게 직접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35(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피고 회사들은 원고의 부친과 계약체괄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원고 부친의 무권대리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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