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제품은 판매를 해서도 안되지만, 만약 판매가 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판매자가 보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논리는 일반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등이 부적합하고, 소스코드 표절 등으로 인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계약 불완전이행'이 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지급 소송에서 SI업체 A사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사건 요약
A사는 고객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이를 고객사 시스템과 통합시켜주는 SI업체입니다. B사는 A사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1, 소프트웨어2)를 A사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1, 2를 가지고 고객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뒤 A사는 B사의 소프트웨어1이 소스코드 표절 의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B사 소프트웨어1을 유통한 A사는 물론이고, B사 소프트웨어1의 최종사용자인 고객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한 고객사가 원 저작권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면서 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A사는 고객사에 설치한 B사의 소프트웨어1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공급하였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1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1,2 대금 지급을 늦춰왔는데, 이에 B사는 A사에 소프트웨어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사의 소프트웨어1에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A사와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원 저작권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과거 사건검색을 통해 현재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1이 소스코드 표절로 수사 중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에게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1, 소프트웨어2) 대금을 절반 이상 감면해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A사와 B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