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 용역대금 지급 요청을 갖은 변명으로 묵살한다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지면에서 연일 보도되는 갑(甲)질이란 것이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양하나, 이미 합의를 통해 도출된 용역대금을 각종 이유를 들어 낮추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프로젝트 마감시간을 초과했다거나, 다른 곳보다 용역대금이 비싸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구축 전문업체인 원고를 대리하여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또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원고의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홈페이지 구축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피고는 일반기업과 홈페이지 개발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마케팅 기업입니다.
피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해왔으며, 원고는 피고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를 완성·인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 개발용역 의뢰를 받고나서, 홈페이지 개발대금 중 50%는 착수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병원이 개발한 홈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때 나머지 50%의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약 10개의 홈페이지 개발 대금 중 착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돼 고객에게 인도해준 뒤에도 피고는 갖은 변명을 대며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용역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피고는 ① 웹사이트(홈페이지) 개발 비용(용역대금)이 과대하다, ② 용역대금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개발 용역의 특징, 원고·피고간 주고받은 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개발은 공산품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과 개발기간, 야간 및 주말근무 등에 따라 변동되는 서비스 상품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용역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날수록 개발 시간도 함께 증가합니다. 용역 대금에 맞춰 인력을 배치는 구조로, 일이 추가되더라도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약 상 개발 기간은 1개월이었으나, 실제 개발 당시에는 피고의 지속적인 기능변경 및 수정요청으로 인해 3~4개월 이상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고받은 메일에서 개발 기간과 개발 용역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해 조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