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협박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소한 말다툼 중 감정이 상해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 말다툼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의 상황, ▲ 친숙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관련된 법령의 검토, 기존 판례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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