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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 A를 대리하여 원고 B가 피고 A에게 청구한 3,4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약 3,300만원에 관해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20126월경 B에게 한 차례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BA가 납품한 원단을 모두 재단한 후에서야 A가 공급한 원단이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AB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B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6개월이 지난 후인 201411월경 A를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재판과정에서 B가 상해 사건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상해 사건 발생 직후는 통원 진료만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상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1129일까지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상해 사건 발생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기적으로 유사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유사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 점, 직장 내 B의 위치나 소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청구금액 중 치료비와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는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중 100만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응소한 결과, B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약 3,300만원을 기각되도록 하여 훌륭하게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핵심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