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스마트폰 및 PC등 IT기기 악세서리전문 생산・판매 기업으로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를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채권자는 2013년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를 특허출원한 뒤, 2014년 해당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가 자사의 특허청구항 6, 8, 9항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생산・판매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 특허와 비교대상고안1(채권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판매된 제품)과 비교대상고안2(채권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유사성여부였습니다.
채권자는 ▲비교대상고안1이 자사의 특허출원 이전에 판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형태의 모바일케이스는 비교대상고안1, 2에 비해 외관이 미려하며, ▲비교대상고안2와 구성상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고안1, 2에 비해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가 비교대상고안 1,2에 비해 외관이 미려하다는 것은 일반적 모바일 케이스에서 기대하는 목적으로 그 특이성이 없으며, B형태의 모바일 케이스의 각 구성과 비교대상고안1, 2의 구성을 대조・분석하여, ① 모바일 케이스의 수납형태구조가 비교대상고안2와 구성과 기능이 동일, ② 케이스와 모바일을 결합한 상태에서의 그 구성과 기능이 동일, ③ 케이스의 개폐동작으로 인한 마찰 및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경도의 소재로 제작되어 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적 목적이 동일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통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비교대상고안 1, 2와의 구성에 따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이 사건 고안(B형태 모바일케이스)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②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③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며, ④ 작용효과 역시 예측가능한 정도이므로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장래에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항고심 신청 또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심부터 이어온 법무법인 민후의 집요한 증거수집, 분석 능력은 물론 변리사의 특허비교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뛰어난 법령해석・적용 능력을 통해 만들어낸 사건으로, IP분야의 강소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