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바,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정황, 피의자의 생활환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석, 형사소송법의 분석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인 ▲ ‘주거부정’이 없는 점, ▲ 수사기관의 증거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어, 피의자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 피의자들의 현재 생활환경을 비추어 보아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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