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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은행송금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B(원고)에게 원화를 달러로 환전요청을 한 뒤, 금융기관인 피고의 대리점에서 해당 원화를 송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A씨는 B씨로부터 환전한 비용을 받고, B씨에게 송금한 원화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B씨로부터 환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며, 이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송금 및 송금취소를 담당했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송금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송금과 취소의 흐름, 취소의 경위 등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기존의 판례 등을 파악한 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자금의 이체시 이미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본 사건의 송금거래 취소는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에서 인정하는 취소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직원이 송금거래를 취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