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를 계약한 임차인 A씨를 대리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와 2014년 12월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2013년 7월경 장마로 인하여 임대 건물에 누수가 계속되어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건물의 수리ㆍ보수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A씨의 가게 간판 제거 및 설치 등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2013년 11월 B씨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법무법인 민후를 통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씨와 B씨가 발송한 내용증명 서류와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B씨가 A씨에게 남은 기간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A씨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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