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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대여금 지급명령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업체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채권자 A는 과거 회사동료의 지인인 채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채무 변제 후 새로운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A에게 지급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금전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후 일정 금액만을 변제 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 BA와 대출계약시 토지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새 차를 구입하였던 점, 변제 요청의 의도적인 차단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남은 잔금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연이자 등을 고려한 변제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