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용역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후 피고에게 공급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개발기한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프로그램 검수 요청이 없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한 프로그램의 완료를 공지하고, 검수요청을 하였지만 오히려 피고가 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실, 검수요청 방식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측 직원이 개발 서버에 접속하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검수했던 사실 등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서신, 계약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발 서버 접속 흔적을 찾아내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완성이 지체되었을 경우의 계약 해제에 대한 별도의 약정조항이 없는 점과 검수 요청 이후 몇 달 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계약 무효를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의 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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