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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10일,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개별 「과기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구성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의 딥테크 창업과 기술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연구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 특례 마련

  •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조언·자문하거나 직위에 취임하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시점은 2027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구성과 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자료를 공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딥테크 창업 지원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개별 과기원법 5개 법률 개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