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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개인·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 명예훼손 형사소송 절차, 적용되는 법령(형법·정보통신망법)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온라인 명예훼손은 인터넷·SNS·블로그·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통적인 명예훼손 개념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성과 다수의 불특정인에게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 형법상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한국 형법은 일반적인 해외법과 달리 진실을 말했더라도 형사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이라도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실의 진위뿐만 아니라 표현의 목적, 공공성 여부, 전달 방식과 사회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법 구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명예훼손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인터넷을 통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온라인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①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온라인 게시글, 댓글, 블로그 글 등에서 타인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 의견이나 일반적인 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지만, 사실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공연성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인이나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개인 메신저나 비공개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해의 명예적 손상
게시된 정보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하며,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현은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견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게시물의 표현 방식, 전체 맥락, 게시 장소의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형사소송 절차(명예훼손 사건 기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게시 경위 등을 둘러싸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고소(탄원) 준비 및 접수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피의자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반의사불벌의사)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2) 수사 착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또는 검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게시물 원문, 접속 로그, IP 정보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자료 수집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스크린샷, API 로그, 웹 아카이브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3) 피의자 소환 및 조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추가 증거 보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수사결과에 따라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반의사불벌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철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법정공방 및 판결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여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내립니다. 유죄 판결 시 법정형(징역·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형사 vs 민사 명예훼손

구분 

형사 명예훼손

민사 명예훼손

목적 

사회 질서 및 형벌 집행

피해자의 손해 보상

근거

형법·정보통신망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요구

피의자 처벌

손해배상·정정보도 등

요건

공연성·예 저하행위

명예저하·손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명예훼손은 목적과 절차, 요구되는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사안의 성격과 피해 범위에 따라 어떤 법적 수단을 선택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실무적 대응 방안

① 증거 확보
게시물 원본, 작성자 정보, 게시 일시·URL 등을 스크린샷·웹 아카이브 등으로 철저히 확보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삭제·중단·재발 방지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이를 통해 반의사불벌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법률 대리인 선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절차적 요건과 대응 전략이 복잡하기 때문에 숙련된 변호사로부터 자문 또는 대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한국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건 대응 시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며,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면 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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