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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 실무자·대표자 책임 기준, 실제 사례와 수사 대응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형사처벌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는 단순한 행정상 제재나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져 위반행위를 한 기업이나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실무자는 '고의가 없었다' 또는 '업무상 처리한 것이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주의의무 위반과 관리·감독 책임의 미흡으로도 형사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단순 유출 외에도 형사 책임을 지게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기준은 단순히 유출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중심으로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는 수집·이용의 원칙과 목적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17조 위반 행위로, 동의 없는 외부 제공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보안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암호화, 접근통제, 로그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대량 유출이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이 문제 됩니다.


  • 퇴사자가 고객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

재직 중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반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메신저·오픈채팅방·비공식 경로로 개인정보가 유통된 경우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개인정보 파일이 거래·유통되는 경우,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 중요한 점은 고의가 없더라도 관리 소홀이나 예방조치 미비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수위, 행위 유형별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목적,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2) 개인정보 무단 반출·유출 행위

  •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가능
  • 영리 목적이나 반복 위반 시 가중 요소로 작용


3)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보다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4) 영리 목적의 반복적 위반

  • 형사책임과 별도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기업 사건의 경우, 실무자 개인뿐 아니라 대표자·관리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자와 대표자 중 누가 처벌되는가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형사사건에서 책임 주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실무자와 대표자 모두 각각의 책임을 따로 판단합니다.


 실무자의 형사책임 기준

  •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 시가 있었더라도 거부 가능성이 있었는지
  • 개인정보의 성격과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단순 지시 이행이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관리자의 책임 기준

  • 내부 통제 시스템 존재 여부
  • 접근권한 관리, 로그 기록, 교육 체계 구축 여부
  •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마련 여부

 즉, 시스템 부재 자체가 대표자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 진행 절차는?

개인정보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지만, 기술적·법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단계] 고소 또는 수사 개시 - 경쟁사 고발, 내부 감사, 유출 사고 보고를 계기로 수사 착수

[2단계] 참고인·피의자 조사 -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를 좌우

[3단계] 기술적 자료 분석 - 서버 로그, 접근 기록, 암호화 여부 검토

[4단계] 법리 판단 - 개인정보 해당성, 개인정보 파일 여부, 고의성 판단

[5단계] 처분 -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실형 가능성까지 분기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


①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반출 사건

재직 중 접근한 고객정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가 문제 되었고, 정보의 성격과 반출 목적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파일 사건

외부에서 유통된 파일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수집·이용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③ 대기업·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고발 사건

실제 유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서버 로그와 기술 자료로 입증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역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결과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조화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1)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2) 문제가 된 정보가 정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니며, 개인 식별 가능성,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비식별 처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

단발적 정보인지, 체계적으로 관리된 파일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4) 고의인지, 업무상 정당행위인지 판단 기준

업무 필요성, 내부 승인 절차, 관행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5)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

기업 사건에서는, 접근 로그, 다운로드 기록, 암호화 상태, 외부 전송 흔적 등을 통해 실제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보호법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 기준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기 위한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 구조 정비
  • 외주 인력·퇴사자 접근 권한 즉시 차단
  • 접속 기록 및 로그 시스템 상시 운영정기적인 법률 자문 및 임직원 교육

이러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 범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법적 대응의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는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사안이 형사책임으로 확대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유죄나 중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 고의성 부정, 기술적 사실관계 입증, 절차상 방어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무혐의·무죄·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형사사건은 법률과 기술, 실무가 결합된 영역으로,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접근해야만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민후가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법리 검토, 기술적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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