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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요건, 핀테크 기업의 핵심 대응 포인트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글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단 기준과 등록 요건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목차


1.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단 기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법률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은 단순한 명칭 분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게 되면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이용자 보호 의무, 충전금 관리, 환급 규제, 감독 및 제재 리스크 등 다양한 법률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이 판단 기준을 대폭 변경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들도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결제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률 개념과 판별 기준을 살펴보고, 개정법령의 주요 변화, 구체적 적용 시나리오, 규제 의무와 리스크, 실무 자문 쟁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 체크리스트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개념과 판별 기준

법령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는 보유 한도, 이용 한도, 발행권면 최고 한도, 무기명/기명 구분 등 세부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될 것인 것'으로 즉, 단순 포인트나 쿠폰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두고 나중에 사용 가능한' 전자적 수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결제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단순히 한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지만, 외부 결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충전금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되는지, 그 금전적 가치가 실제 재화나 용역 구매에 사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아울러 발행주체와 사용처 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하면 과거에는 ‘특수관계’로 보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 기준이 폐지되면서 동일 그룹 내 거래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수나 발행잔액 규모, 연간 발행액 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비스의 실제 구조와 기능, 거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최근 개정 법령 및 제도 변화

(1) 규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단일 업종 결제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과거에는 비규제 영역이었던 일부 포인트·충전금 서비스까지 선불업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면제 요건 축소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가맹점 수, 발행잔액, 연간 발행액 등 면제 기준이 대폭 축소되어 대부분의 서비스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불업자는 충전금을 은행 예치·신탁·보험 가입 등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잔액 전액 환급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신규 제도 도입 및 감독 강화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만 허용되던 소액후불결제(BNPL)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선불업자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역시 정산 구조와 거래 대행 범위에 따라 등록·감독 의무가 강화되어, 모든 결제·정산 관련 사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되는 규제 의무와 리스크

만약 시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제반 법적 규제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업 등록 및 면제 여부 판단

  • 전자금융법 제28조는 선불업자 등록을 요구하며, 면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면제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면제 요건 여부 판단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면제 판단 전에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및 운용 규제

  • 선불업자는 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기관(예: 은행, 보증보험사 등)에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충전금 운용은 국채, 은행 예치, 지방채, 보증증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제한되며, 위험 자산 운용은 제한됩니다.
  • 별도관리된 충전금은 선불업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야 하고, 양도·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이용자 보호 및 환급 의무

  • 서비스 변경, 가맹점 축소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잔액 전부 환급을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환급 절차, 통지 의무 등도 엄격히 규율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독 및 제재 리스크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며, 제출자료 요청, 검사,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충전금 유용, 별도관리 위반, 무등록 영업 등의 위반은 중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재무 건전성·행위 규칙 준수

  • 개정법령은 선불업자에게 할인 발행·적립 제공 시 재무 건전성 요건(예: 부채비율 200% 이하) 준수를 요구하며, 위반 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이 새로 도입되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5. 실제 자문 사례를 통한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리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례 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 (개정 전금법 대응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중개 플랫폼 기업 A사의 약관 및 서비스 구조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 강화된 등록 기준과 확대된 적용 대상을 분석해, 의뢰인 기업의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맞춰 약관 조항을 수정·보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례 ② 

 패션의류 기업 (간편결제 서비스 법률 검토)

패션의류 기업 A사는 도입 예정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업 등록 요건과 충전금 관리 의무를 분석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사례 ③ 

 유명 중개플랫폼사 (포인트 기반 유형 서비스 구조 검토)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기획한 플랫폼 기업 B사의 요청으로, 해당 포인트가 개정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함께 분석하여, 포인트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할 가능성 및 규제 적용 범위를 자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B사가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 핀테크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는 기업이 시행하고자 하는 결제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구분

주요 점검 항목

핵심 포인트

서비스 구조

충전·잔액 보관, 외부 결제 기능

외부 결제·이전 가능 시 규제 대상 가능성 ↑

면제 요건

가맹점 수·발행잔액·연간 발행액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무효, 해석 시 고객 유리 방향 적용, 조항 간 충돌 방지 필요

충전금 관리

예치·신탁·보험 등 별도 관리

운영자금과 분리, 안전 자산 중심 운용

약관·환급 규정

통지·환급 절차 명시

조건 변경 시 잔액 전액 환급 의무

내부 관리 및 감독 대응회계·감사·등록 준비정기 점검 및 금융감독원 보고 체계 구축 

결제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명칭상의 차이를 넘어서, 사업의 법적 운신 폭과 책임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면제 요건을 엄격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들도 이제는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핀테크·결제 플랫폼 기업들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선불업 등록 준비, 충전금 관리 체계 정비, 약관 보완, 내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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