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업이 알아야 할 전직금지약정 효력 판단 기준과 NDA를 통한 영업비밀 보호 법리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계약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효력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계약의 개념

최근 퇴사한 직원의 이직이나 경쟁사 합류와 관련해 과도한 제한 조항이 문제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계약은 기업이 영업비밀과 거래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아무리 내부 보호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계약의 법적 기준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이직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은 재직 중·퇴직 후를 불문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담은 계약으로, 기업 보안 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관련 법령과 기본 원칙

전직금지약정과 NDA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 헌법 제15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전직금지약정과 NDA를 통해 보호하려는 정당한 법익(영업비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즉, 단순히 경쟁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어,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예정해 두는 것은 무효가 되며, 실제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처럼 법률은 전직금지·비밀유지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효력 인정·부정 기준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이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을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즉, 전직금지약정은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져 근로자의 자유와 기업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유효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 조건

기업이 전직금지약정이나 NDA를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기간의 합리성: 보통 1~2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역적 범위: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구체적인 직무 관련 영업비밀에 한정해야 하며, 단순 경쟁 회피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가 제공: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나 대가가 수반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영업비밀의 명확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과 분쟁 예방 전략

퇴직 전 단계에서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퇴직 사유와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기업 자료의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협력사, 프리랜서, 투자자와의 거래에서도 반드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로그를 기록하며, 내부 보안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전직금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의 필요성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계약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근로자의 자유와 기업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분쟁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률자문과 분쟁 예방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법률 검토와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업 보호 수단입니다.



  * 관련 업무 사례 자세히 보기  

대표 변호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