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의 서비스 런칭 준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 체크포인트
AI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획·운영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AI 서비스와 법적 이슈 개요
AI 기반 서비스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자동 요약, 이미지 인식, 음성 비서, 추천 알고리즘, 생성형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AI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는 일반 이용자, 데이터 속에 포함된 제3자, 아동·청소년, 저작권자, 기업 고객, 수탁업체, 내부 운영자까지 폭넓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AI 서비스 규제는 기술적 요소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관리, 유해정보 대응, 결제 및 소비자 보호 등 다층적인 법적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AI 서비스 법적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서비스 런칭 이후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사업자의 준수 의무
AI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성명, 영상,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합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AI 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제15조, 제22조), 최소수집 원칙(제16조)을 지켜야 하며, 보관·파기 의무(제21조, 제29조)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AI 서비스 법적 이슈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부분은 데이터 수집 목적을 모호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과 같은 포괄적 표현은 허용되지 않으며, AI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같이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민형사상 책임
AI 서비스 규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저작권법입니다. 데이터 업로드, 모델 학습,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형사책임: 공모·방조·교사 등 고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 민사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
-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즉, AI 서비스 사업자는 플랫폼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 마련, 삭제·차단 절차 운영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AI 서비스 출시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법적 이슈입니다.
AI 서비스의 정보통신망법상 법적 이슈
정보통신망법 역시 AI 서비스 규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제44조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AI 기반 서비스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기관은 사전적·사후적 관리조치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AI 서비스 법적 이슈 대응을 위해 사업자는 약관과 운영정책에 유해 콘텐츠 업로드 금지 조항을 명확히 두고, 문제 발생 시 삭제·차단·임시조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구독형·결제형 서비스 운영과 전자상거래법
많은 AI 서비스가 구독형·결제형 모델을 채택합니다. 이때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가 다수 존재합니다.
사업자는 거래조건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제13조 제2항), 전자적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조작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제7조). 또한 전자적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결제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고, 아울러 소비자가 스스로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제3항 및 시행령 제9조).
특히 자동결제는 AI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입니다. 최초 동의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결제 사실은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글로벌 서비스 제공 시 약관과 준거법 선택
AI 서비스 규제는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됩니다. 글로벌 서비스 운영 시 약관법 제2조에 따라 약관 적용 범위와 준거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해외 법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별도 약관 가능
- 하나의 글로벌 약관을 두고 국가별 특수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도 허용
- 단, 약관법 제6조~제14조, 제17조에 따른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
AI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 전, 준거법·관할권 선택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서비스는 혁신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약관 규제 등 다층적인 AI 서비스 법적 이슈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AI 서비스 출시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규제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운영과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