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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경쟁사의 이미지도용과 허위광고에 대한 법령 및 판례 해설


경쟁사의 이미지 무단 사용과 허위·비방 광고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관련 판례와 법적 쟁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목차

1.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가?

2. 저작권법·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

3. [실제 자문 사례]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의 대응

4. 관련 법령 및 판례 해설

5.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전략

6. FAQ 자주 묻는 질문



1.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가?

부정경쟁행위란 경쟁자가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성과물 무단 사용, 상품의 출처 혼동,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기업의 명예 훼손에 그치지 않고 매출 감소, 시장 신뢰 저하 등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해 사회 전체의 거래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 광고나 비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면 건전한 경쟁 구조가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도까지 훼손됩니다. 따라서 법은 개별 기업의 이익 보호를 넘어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저작권법·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


· 저작권법

창작성이 있는 제품 이미지·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비교 광고 시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해 거래상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금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자문 사례]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의 대응

반려동물 생활용품 플랫폼 기업은 자사 제품 이미지가 동종 업계 경쟁사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허위·비방 광고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행위가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모두에 위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자문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 무단 이미지 사용 중단, ▲ 게시물 삭제, ▲ 향후 유사 행위 금지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러 가기




4. 관련 법령 및 판례 해설

이번 사례에서 근거가 된 법령은 저작권법·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이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제품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되며, 무단 복제·전송은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근거가 된 법령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판례는 기업이 경쟁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5.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전략

(1) 사전 대응

제품 이미지나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으로, 브랜드명과 로고는 상표권 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시 권리자의 지위를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첫 단계로,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법적 분쟁에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시정하지 않으면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소비자 혼동, 브랜드 가치 손실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 규모를 수치화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형사 고소

명백한 고의적 침해행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효과가 있어 협상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단계별 절차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송·형사 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장기적인 리스크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 이미지를 캡처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네.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라면 무단 캡처·전송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Q. 비교 광고는 모두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비교 광고는 허용됩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Q.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가 가능하며,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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