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알아야 할 허위사실유포 및 악의적 비방의 예방과 대응 방안
기업은 온라인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업무방해와 같은 법적 위험에 직면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발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판례, 그리고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목차
1. 왜 기업은 온라인 평판에 민감해야 하는가
오늘날 기업에 관한 평판은 온라인 공간에서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특히 오픈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다수의 참여자가 모인 공간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브랜드 가치·거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비공개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정적 발언 역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즉, 기업은 사소한 발언이라도 허위사실 유포에서 거래처 불신이나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언은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니라, 언제든 기업명예훼손·업무방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명예훼손·업무방해 주요 쟁점
(1) 기업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라 기업이나 법인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언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기업의 사회적 신용과 평판을 저하시켰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기업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기업의 경우, 거래처가 계약을 철회하거나 고객 신뢰가 흔들리는 등 영업활동이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영업 차질을 일으킬 위험성을 갖추었다면 기업은 업무방해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방어 논리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설 때 상대방은 '발언이 진실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대법원은 발언자가 사실을 진실로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발언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해당 발언이 공익 목적과 무관하며 영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3. 온라인 발언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과 관련 법령
온라인 오픈채팅방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신용과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업 관련 분쟁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로 오픈채팅방 발언으로 인해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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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온라인에서의 발언은 의도와 달리 특정 기업의 신용·브랜드 가치·영업활동을 훼손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임직원의 발언 관리뿐 아니라 외부의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사전 예방 조치
-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이 온라인에서 기업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내 규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업 관련 허위사실이나 악성 게시물이 발견되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기 대응 매뉴얼 준비: 기업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법무팀과 홍보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초기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문제가 되는 발언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스크린샷,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회계자료,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내부 보고 체계: 온라인 발언으로 인한 기업 명예훼손 가능성이 발견되면 신속히 법무팀에 보고하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 형사 절차 활용: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민사적 구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용훼손행위를 근거로 침해금지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보호: 법적 대응과 병행하여 기업의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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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지적했는데도 기업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네. 사실이라도 기업의 신용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기업을 비방하는 경우, 괜찮은 건가요?
A. 발언자가 익명이라 하더라도 실명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기업임이 인식된다면, 기업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가 허위사실로 기업을 고소하거나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고소했다면 형법상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 네.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로 거래처 계약이 파기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이를 입증하면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