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발생 시 실수하지 않기 위한 실무 매뉴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을 수령한 기업이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안내한다. 위반 항목별 대응 전략과 실제 자문 사례를 통해 실태점검, 과태료 통보, 시정조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어떤 경우에 발송되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정기적 실태점검의 일환으로 사업자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한다. 주요 공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전 통지서 : 조사 착수 예정임을 알리고 사실확인 및 소명 기회를 부여
· 시정 권고 :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시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금전적 제재가 예정되었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
· 자료 제출 요구서 : 특정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련한 자료 요구
이러한 공문은 대부분 기한 내 회신을 요구하며, 응답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2. 공문 수령 시 즉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공문 수령 후의 초기 대응은 향후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의 경중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다. 회신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고, 정해진 양식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성실 대응으로 간주되어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요청 내용이 복잡하거나 민감한 경우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회신할 경우 기업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문 수령 직후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문을 수령 직후 기업이 실무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① 발신 주체 및 법적 근거 : 발신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지, 다른 감독기관인지 확인
② 요구사항 명확화 : 공문이 요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③ 회신 기한 확인 : 일반적으로 7일~14일 이내 회신 요구, 기한 경과 시 불이익 우려
④ 내부 책임자 지정 : 관련 부서 및 책임자를 중심으로 대응체계 마련
⑤ 법률 자문 검토 착수 : 공문 내용에 따라 법적 리스크 진단 및 전략 수립
3. 수령한 공문 유형별 대응 전략
공문마다 담고 있는 법적 효과와 후속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공문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 통지'는 사전 소명 기회로 활용해야 하고, '시정 권고'는 개선 계획이 핵심이며, '과태료 통지'는 감경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공문을 동일하게 대응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사전 통지서 : 즉시 법률 검토를 통해 위법 소지 항목을 식별하고, 소명서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시정 권고 : 단순히 ‘조치 완료’로 회신하지 말고, 구체적 조치내용과 일정, 개선 프로세스를 포함한 회신서를 준비해야 한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 : 위반행위의 사실관계 다툼, 과태료 감경 사유 정리, 관련 증빙자료 첨부 등이 중요하다.
· 자료 제출 요구 : 모든 요구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되, 영업비밀이나 과도한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부분 제출’ 또는 ‘보호조치 요청’을 병행할 수 있다.
4. 제출 요구 자료,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개인정보위의 공문은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지침, 개인정보 처리 현황표, 접근기록 및 암호화 이행 내역, 수탁사 관리 내역 및 계약서, 동의서 및 수집·이용 근거자료 등을 요구한다. 다만 이때도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 시 비식별화, 요약정리본, 보호조치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태점검 대응 실제 조력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태점검을 받은 기업을 다수 조력한 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앱 서비스 기업의 사례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접근기록 미작성’, ‘암호화 미이행’, ‘파기 미조치’, ‘광고성 정보 동의 미흡’ 등이 문제되었고, 본 법인은 ① 접근 통제시스템 개선 및 암호화 이행 방안, ② 접속기록 자동 저장 및 보관 프로세스 수립, ③ 파기 절차 개선 및 자동화 도입, ④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과 같은 방안을 자문하였고, 개인정보위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과태료 감경 사유 정리서를 작성해 제공하였다.
6. 위반 항목별 대응 전략 – 유형별 정리와 실무 체크포인트
개인정보위의 공문에 언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반복적으로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위반 항목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접근통제 미흡 및 접속기록 미작성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접속기록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 지적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권한 분리 원칙에 따라 최소 권한만 부여되었는지, ▲퇴직자·휴직자 계정이 즉시 차단되었는지, ▲접속기록이 6개월 이상 보존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필요시 외부 솔루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미흡
특히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었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내 암호화 적용 여부, 암호키 관리체계 수립 여부, 저장매체 분실·유출 시 대응계획 수립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법령상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어야 하나, 실무에서는 탈퇴회원 정보, 미거래 고객 정보, 이벤트 참여 이력 등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파기 대상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파기 주기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 ▲물리적 파기와 전자적 삭제가 이행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4)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미분리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서비스 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나의 체크박스로 통합 운영한 사례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며, 동의 철회 기능이 미비한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동의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철회 경로를 사용자 UI에 명확히 노출해야 하며, 철회 처리 이력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5) 수탁사 관리 부족
개인정보를 외부 수탁사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원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위탁계약서 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정기점검이나 교육 이행 여부, ▲수탁사 목록 및 처리내역 공개 여부 등이 위원회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6)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의 별도 관리 미흡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위치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일반정보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별도 저장·암호화·접근제한이 필수이다. 이를 위반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책임 가능성도 존재한다.
7. 과태료와 시정조치의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위반 직후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유사 위반 사례가 없거나, 내부 지침 및 교육체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감경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자문 사례에서도, 위반 사실을 인정하되 진정성 있는 시정계획과 내부관리 체계를 병행 제출함으로써 과태료 감경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8. 불복 절차와 법적 구제 수단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1) 과태료 처분 :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가능
(2)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사법절차 전환 시 : 형사고발 전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통한 소명 대응
다만, 법적 다툼은 사전에 충분한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응 전략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9.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포인트
· 공문 수령 즉시 내부 공유 및 대응 전담자 지정
· 대응서류 제출 시 기한 엄수 및 전문성 확보
· 단순히 형식적인 회신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과 증빙’ 동반
· 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고려
· 반복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교육과 시스템 재정비 병행
공문 수령 이후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개인정보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이행, 외부 자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 다수 기업이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사전 자문을 받아 실태점검의 위기를 회피하거나 감경 요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
공문이 오기 전에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법적 리스크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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