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샤크(Baby Shark, 이하 원고 곡이라 함)'를 제작해 음반으로 출시 및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미국인 원고가 역시 북미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샤크(Baby Shark, 이하 피고 곡이라 함)'를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한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한국 국적)에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가 3심에 걸쳐 대응한 끝에 1심 및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3심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한 저작권 분쟁 사건으로 법무법인 민후가 사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곡에 대한 감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어에 성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야 분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성심껏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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