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GDPR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의 한계와 권리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분쟁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악용해 기업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인정보 기획 소송'이 증가했으며, 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브릴렌 로틀러 사건 판결을 통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뉴스레터를 구독한 직후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하고, 대응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형화된 소송 패턴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행위가 GDPR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 한 차례의 열람청구라도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나 과거 유사 소송 이력 등 공개된 자료도 권리남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중요하지만, 권리 행사가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기업의 개인정보 분쟁 대응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고를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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