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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한국일보가 자사 기사 영상과 사진을 무단 인용한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의 저작물성 판단과 공정이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일부 기사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며, 무단 캡처 및 인용 행위가 공정이용이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상과 기사에 담긴 표현 방식과 구성, 인터뷰 내용 등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결과물이 같거나 유사하게 도출되는 보도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언론사가 해당 콘텐츠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반면 침해를 주장받는 측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법리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방어할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생성형 AI가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언론사가 독창적 표현과 기획 요소를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AI 시대에 뉴스 콘텐츠의 활용 범위와 권리 보호 기준이 지속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언론사의 투자와 창작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관리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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