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장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데이터, 인력, 인프라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AI 활용을 장려하되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는 방향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의 AI 활용부터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행 초기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경직된 규제보다는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춘 체계로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가 사실조사권 행사와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전문가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로 한 점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와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기준을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산업 경쟁력과 안전성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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