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생성형 AI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이 수백만 권의 중고 도서를 구매·스캔해 AI 학습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이 이를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평가하면서,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이 실물 도서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보았으며, AI의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독서 행위와 유사한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불법 해적 사이트를 통해 무단 다운로드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액의 합의금 지급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법에는 변형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만 강조될 경우 창작자의 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AI 학습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을 통해 함께 설계되어야 할 과제”라며 “국내에서도 판례 축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변형적 이용의 범위와 보상 체계를 정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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