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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고문은 직원이 업무 중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된 기획서나 소프트웨어 코드가 법적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출했을 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내 AI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유출 분쟁의 핵심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AI 산출물이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 즉 비공지성, 상당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AI가 내놓은 보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회사의 미공개 데이터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결과물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고문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AI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운용해 가치를 창출한 주체는 회사와 그 구성원"임을 명시하며, 직원이 퇴사 시 AI 결과물을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업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만큼, 어떤 결과물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나 문서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업 내부의 미공개 데이터나 독자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기업의 재산이며 유출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AI 산출물의 자산 가치 판단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술 고도화에 따른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