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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임박,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산업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국내외 AI 규제 환경이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AI법 시행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이 곧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반면, 그에 따른 안전성·책임성 문제 역시 함께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전 점검과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자사가 활용 중인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등급 수준을 정확히 식별하고 구분해야 하며 고위험 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나 이용자 고지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AI 도입부터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적법성, 투명성 확보, 내부 기준 마련 등이 기업 AI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단순한 규제로 인식하기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춘 기업에게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향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 신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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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디지털 규제 격변: DSA-GDPR 상호작용 지침과 플랫폼의 대응 전략 (법률신문 기고)
- 현수진 변호사 -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가 발표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간 상호작용 지침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컴플라이언스 전략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DSA가 시행되더라도 GDPR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규범으로서 여전히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기고문에서는 DSA가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률은 아니라는 EDPB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자 정보 확인, 광고 투명성 확보 등 DSA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각 처리 행위별로 GDPR에 따른 적법 근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기능이나 타겟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민감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는 물론,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한 광고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하는 등 연령 확인 과정 자체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하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GDPR 제22조가 요구하는 투명성 및 보호 장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추천 기준에 대한 설명 제공,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인간의 개입 절차 마련 등은 DSA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DSA상의 투명성 의무가 GDPR상의 동의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콘텐츠 신고, 불만 처리, 거래자 확인, 광고 투명성 저장소 운영 등 DSA 절차 전반에서 목적 제한과 최소 수집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형 플랫폼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 평가를 GDPR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와 연계해 수행하는 통합적인 준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복잡해진 유럽 디지털 규제 환경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GDPR 우선 원칙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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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환 대표변호사, WACON 2025 '공로상(연구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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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각 각의 진행

3. 양진영 대표변호사, OVAL KOREA 제18회 포럼 참여하여 AI 시대 거버넌스와 윤리 과제 제시

1. 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의뢰인: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제조업체
사건: 풀옵션 사양 제공을 조건으로 SW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요 기능 비활성화 및 제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후 조력: 비활성화된 옵션, 평가판 사용 내역, 기술지원 미이행 자료 등을 통해 계약상 본질적 급부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원상회복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협상을 병행
결과: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 도출로 분쟁 종결 및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 회복 달성
2. 상표법위반 고소 사례(불송치 결정) - 서비스업 브랜드 운영 기업을 대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 서비스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
사건: 경쟁업체로부터 의뢰인의 브랜드명이 자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민후 조력: 상표 사용에 대한 고의 부존재, 상표 외관·호칭·관념의 비유사성, 임원들의 의사결정 관여 부재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불가를 중심으로 소명
결과: 의뢰인 법인 및 대표이사, 임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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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발명 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의뢰인: 영상 기술 관련 발명을 완성한 기업에 재직 중인 개발자
사건: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해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의뢰인에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민후 조력: 발명 착상부터 기술 구성·발명요약서 작성까지 원고의 실질적 발명자성과 기여율을 입증하고, 외부 전문가 의존 주장 및 회사의 공헌도 평가가 부당함을 반박하며 정당한 보상금 산정 법리 제시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상당 수준의 보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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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정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의뢰인: NFC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활용하는 콘텐츠 서비스 기업
사건: 합작 논의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아이디어를 피고가 무단 활용해 유사 제품을 출시·판매함에 따라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조정사건
민후 조력: 기술 제공 경위와 핵심 아이디어의 독창성, 피고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고, 거래교섭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에 해당함을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적용을 적극 주장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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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주장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의뢰인: 전산 시스템을 제공·운영하는 기업
사건: 의뢰인이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중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
민후 조력: 소스코드 유사성 비율이 극히 미미함을 분석·입증하고, 문제된 부분이 창작성 없는 일반적·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가 개발에 관여하지 않은 정당한 저작재산권 양수인으로서 고의·과실이 없음을 집중 방어
결과: 프로그램 사용중지·폐기 및 손해배상 등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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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멀티미디어 음원 상품 활용의 위법성 등 법률 검토 자문 (저작권 침해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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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 본사에서 수립된 제품 공급정책의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불공정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방안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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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문 : 고객 이메일 혼동 발송의 법적 책임 여부 (고객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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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형토큰 및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여부, 국내 법률 적합성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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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직금지약정 위반 내용증명 수령에 따른 대응 및 영업비밀 등 제반 사항 법률검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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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 양진영 변호사, OVAL KOREA 제18회 포럼 (AI 시대의 법적·윤리적 과제 논의) 연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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