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 무단 사용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에서, 가공·편집된 2차 데이터 역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일부 승소를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과 서버 저장 데이터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기술설명회를 통해 데이터 접근 흔적과 출처 표기 등을 근거로 무단 사용이 입증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플랫폼 사업자가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편집·검증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허위 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들어, 단순 이용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질적 가치’와 편집·배열의 창작성 또는 투자성을 엄밀히 본 결과로 해석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원본 데이터의 소유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이 자체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선별·가공·배열하고 이를 검증 시스템과 결합했다면,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크롤링 사건에서 단순 복제 여부만 보지 않고,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고 활용됐는지를 정교하게 따지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수집·가공·검증 단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반대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접근 방식과 사용 범위가 적법한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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